휴대전화 몰래 카메라 여성 범죄 [그래픽=뉴시스]
휴대전화 몰래카메라. [그래픽=뉴시스]

[일요서울] 자신과 성관계를 맺은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지인을 속여 억대 사기를 친 혐의도 받았는데, 역시 유죄를 선고 받았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지난달 29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A(39)씨에게 징역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3년 취업제한을 명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6월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한 모텔에 투숙한 뒤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욕실에서 여성이 샤워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했다. 또 성관계하는 장면도 몰래 촬영했다.

A씨는 1년 뒤 자신의 집에서 해당 여성의 나체사진을 한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에 올렸다. 아울러 한달 뒤엔 성관계 장면 사진을 4장 캡쳐해 올렸다.

A씨는 2018년 3월엔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또 다른 여성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면서 동의를 받고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었다. 같은해 10월 A씨는 음란물 사이트에 이 여성과의 성관계 촐영장면을 캡쳐해 올렸다.

두 여성의 신원은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기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2016년 스포츠경기 승패에 관해 유료 예측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설립해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A씨는 알고 지내던 지인인 피해자에게 "전국복권판매인협회와 전국 6000여 개 복권가맹점에 우리 회사 광고판을 설치하는 협업을 진행 중"이라며 "이를 통해 수십만 명의 회원을 모아 수익을 낼 수 있는데 로비자금이 필요하다. 1억5000만 원을 빌려주면 변제하고 이자도 주겠다"고 말했다.

이 말을 믿은 피해자는 계좌로 1억5000만 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A씨는 전국복권판매인협회 측에 이런 내용의 제안서만 보냈을 뿐 그쪽에서 아무런 긍정적 회답을 듣지 못한 상태였다.

또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로비자금이 아닌 개인 채무 변제와 사무실 임대료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법원은 A씨의 죄질이 안 좋다고 봤다.

이 판사는 "A씨는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성명불상의 여성 2명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했다"며 "또 지인인 피해자를 기망해 1억5000만 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 여성 2명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았으나 사진은 음란 사이트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포돼 완전한 삭제가 매우 어렵다"며 "사기 피해액이 다액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사기)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형 선고이유를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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