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 [그래픽=뉴시스]
방화. [그래픽=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인이 운영하는 가게 입간판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물건방화)로 A(46)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3시55분경 광주 북구에 위치한 한 술집 앞에 놓인 천막과 입간판(일명 에어풍선 간판)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인이 운영하는 술집을 자주 찾았으며, 업주가 ‘단골인 자신에게 술값을 할인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방화 직후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이 소화기로 불을 끈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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