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김형배 상임위원을 수석대표로 하는 공정위 대표단이 오는 16일까지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최신 경쟁법 이슈에 대해 논의한다고 8일 밝혔다.

논의 내용에는 코로나19 상황과 관련된 불공정행위 유형과 조사 방법, 구조조정 등을 위한 기업 결합 심사에 관한 각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또한, 담합 행위와 관련해 각국의 형사 처벌 제도와 리니언시·내부고발·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및 수사기관과의 공조 방안 등도 논의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지배적 사업자가 잠재적 경쟁자를 제거할 목적으로 유망한 신규 사업자(스타트업)를 인수하는 행위인 '킬러 합병'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자의 소비자 데이터 수집·활용 과정에서 문제될 수 있는 진입장벽, 경쟁 제한 효과 등 경쟁법 이슈도 살펴볼 계획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번 회의에서 '카르텔 및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스타트업 인수와 기업 결합 신고 기준' 등 2개 주제에 대해 우리 제도와 주요 법 집행 사례 등을 소개하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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