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명 선정 수사(형사입건 7명(구속 1명), 즉심 5명, 경고 18명)

[일요서울ㅣ창원 이형균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진정무)은 지난 4월 13일부터 5월 31일까지 상습 112ㆍ허위신고자를 선정하고 집중 수사해 이중 1명을 구속했다.

경남지방경찰청 전경
경남지방경찰청 전경

상습 112ㆍ허위신고자는 男 24명, 女 6명으로 주취 10명(女 1), 정신질환 10명(女 1)이며, 50ㆍ60대 16명(53%), 40대(7명), 20․30대(4명), 70대(3명)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례로 지난해 4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112에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는 등 430회 허위신고를 한사람으로, 수사 중 지난 5월 5일 새벽 3시 3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소재 오동파출소 내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것을 검거, 형사계 사무실에서 조사 중 담당형사의 얼굴에 뜨거운 커피를 뿌려 공무집행 방해한 피의자 A씨(74세) 구속됐다.

주요 처벌조항으로 형법 제136조1항(공무집행방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형법 제137조(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경범죄처벌법 제3조 3항 2호(거짓신고) 6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하게 된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이번에 집중수사 대상 30명이 1년간 112 허위 신고한 건수가 9500여 건에 이른다며, “112신고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지켜주는 비상벨로서, 허위신고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큰 피해가 갈 수 있다”며 자제를 당부했다.

앞으로도 112상습ㆍ악성 허위신고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형사입건 및 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해 엄정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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