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은상 신라젠 대표, 영장심사 출석 [뉴시스]
영장심사 출석하는 문은상 신라젠 대표 [뉴시스]

[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신라젠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문 대표와 이용한(55) 전 신라젠 대표이사, 곽병학(55) 전 감사, 신라젠 전략기획센터장 전무 A(48)씨 등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이 문은상(54) 대표 등 신라젠 전·현직 경영진이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했다거나 정·관계 로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거나 실체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서정식)는 8일 기자회견을 통해 '코스닥 상장사 신라젠 경영진 등 비리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문 대표 등 신라젠 전·현 경영진의 악재성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은 주식매각시기, 미공개정보 생성시점 등에 비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언론에서 제기된 신라젠과 관련된 정·관계 로비 의혹은 그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정식 부장검사는 문 대표 등이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배경에 대해 주식거래 시점을 들었다. 서 부장검사는 "악재성 미공개정보가 생산된 시점은 2019년 3월로 보인다"며 "그런데 문 대표 등 임직원이 신라젠 주식을 매각한 시점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초"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악재성 미공개정보 생성 시점을 2019년 3월로 잡은 것에 대해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보면, (그 당시) 신라젠 측에서 3상 임상시험 결과의 판단 근거가 되는 자료들이 미국 식약청(FDA) 등의 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위배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었다"며 "아마 미국 측에서도 연락이 오고 있는 그런 내용을 전반적으로 봤다"고 밝혔다.
 
검찰은 일부 언론과 보수 유튜버 등을 통해 신라젠이 문재인정부 들어 큰 폭의 주가 상승을 이뤘다며 제기된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실체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서 부장검사는 "유시민(노무현재단 이사장)씨나 노무현재단과 관련해 신라젠과 관련된 계좌를 전반적으로 봤지만, 관련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노무현재단과 유시민씨 계좌를 직접 들여다본 게 아니고 신라젠 관련 계좌를 분석하면서 이들과의 계좌 흐름 정황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문 대표와 이 전 대표, 곽 전 감사 등은 자기자본 없이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350억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대금을 신라젠에 납입하고 즉시 인출하는 방식으로 1000만주 상당의 신주인수권을 교부받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이들은 1918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불법적인 BW 발행구조를 제안하고 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페이퍼컴퍼니 크레스트파트너 조모(65) 대표와 동부증권 임원진 등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 자본시장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속기소된 A전무에 대해서는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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