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북전단 살포금지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위헌(違憲)성 법안' 강행 의지를 밝혀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8일 법조계에서는 이같은 처사에 강력 반발해 'UN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긴급 청원'을 발송한다.
바로 "'대북 전단 살포 금지'는 위헌 소지 있다"는 법원 판단과 거꾸로 가고 있는 '대북 전단 살포 금지 입법' 때문이다. 지난 2015년 의정부지법은 대북 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위헌 소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법조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장 김태훈)'은 8일 오후 일요서울에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추진은 중대한 위헌"이라는 우려와 함께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반인권적인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과, 북한이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면서 외부 인권단체들이 대북전단을 보내는 활동을 정치적 분쟁으로 악용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도록 UN이 강력 조치를 취해줄 것을 긴급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변'은 이날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를 '안보 위해 행위'로 규정했지만, 지난달 DMZ에서 GP 총격을 비롯해 숱한 대남 무력시위성 도발로 9·19 군사합의를 형해화한 것은 북한"이라며 "북한의 도발에는 눈감던 정부가 北 김여정 한마디에 북한 인권 운동을 탄압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위헌적 처사"라고 일갈했다.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김태년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북 전단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며 "(21대 국회) 원구성이 완료되면 대북전단 살포금지 입법을 완료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또한 "백해무익한 대북 전단 살포는 금지돼야 한다"고 못을 박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가 언급한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은 남북교류협력법 일부개정안이다. 이를 발의한 의원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故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인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강병원·강준현·권칠승·김경만·김남국·김민철·김병기·김병욱·김원이·김회재·문진석·서영교·서영석·이규민·이용선·임호선·조오섭·천준호·최혜영·홍정민 민주당 의원 등 21명이다.
해당 개정안은 '대북 전단'을 '안보위해요소'로 보고 '통일부장관 승인 절차를 밟도록 강제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 5일 발의된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대북전단 살포는 2000년 남북이 상호 심리전 중단을 약속한 이후 공식적으로 중단됐으나, 일부 시민단체가 자의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면서 '대북전단 살포는 그 자체로 북한에 대남도발의 명분을 주는 등 국민안전에 위협요소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대화와 협상에서 북한에 빌미를 주는 등 우리 정부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해 국익을 해칠 수 있다"고도 진단했다.
이를 두고 '한변'은 "문재인 정부는 이미 지난 2016년 3월3일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년이 넘도록 필수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을 설치하지 않고 있고, 2018년부터 여러 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인권대화를 포기하였으며, 지난해 11월7일에는 탈북한 북한 선원 2명을 5일 만에 비밀리에 강제로 북송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이번에는 북한 정권과 합세하여 남한 주민과 북한 주민 모두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제한하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디 유엔의 해당 기관은 이러한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 국회 및 북한 정권에 대하여 반인권적이고 위헌적인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추진과 대남 협박을 즉각 중단하도록 강력한 초지를 취해줄 것을 긴급히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지난달 31일 오전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에서 일명 '삐라'로 알려진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
北 김정은의 '입'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이나 그의 동생인 김여정은 지난 4일 담화문을 통해 탈북민들은 '망나니짓','똥개','인간추물'이라고 맹비난하면서 그 책임을 우리 정부로 돌렸다.
그러자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에게 '대북전단을 날리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백해무익(百害無益)"이라는 답변을 내놔 빈축을 샀다.
그런데 통일부는 北 김여정의 담화문이 발표된지 불과 4시간만에 정례 브리핑을 열고 '대북전단살포'를 "지역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매도했다.
심지어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가 접경지역의 긴장 요소로 이어진 사례에 주목했다"며 "중단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통일부가 언급한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은 '헌법 제21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한편 북한은 매일 오전·오후에 정례적으로 우리 정부와의 통화를 이어왔지만, 지난 4일 北 김여정의 '대북 전단'에 대한 맹비난성 담화문이 있은 후 4일 만에 연락이 두절됐다.
이를 두고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과 통화 연결을 시도하였으나 현재 북측이 받지 않고 있다"고 털어놨다. 여 대변인은 "지금까지 북측이 통화 연결 시도에 대해 전화를 받지 않은 적은 없다"며 "오늘 오후에도 예정대로 통화를 시도할 예정이다. 정부는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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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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