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71)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해 검찰이 2년6월을 구형 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권성수·김선희·임정엽) 심리로 진행된 이 전 이사장의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 5차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사장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추가 고소인은 이 전 이사장의 구기동 자택 등에서 관리소장으로 일한 지난 2012년부터 2018년 사이 이 전 사장으로부터 특수폭행·상해 등을 입었다며 고소장을 작성했다"며 당시 현장 사진과 피해자 진술 일부 등을 법정에 제출했다.

이어 "이 전 이사장은 생계 문제로 그만둘 수 없는 자택 관리소장에 대해 24회에 걸쳐 화분·가위 등을 이용해 폭행했다"며 "최초 공소사실만으로 폭력성이 충분히 인정되나 추가 공소사실까지 보면 상습 범행이 더욱 명확하다"라고 밝혔다.

이 전 이사장 측은 이와 관련해 "추가 고소인은 다른 피해자들의 검찰조사 당시에도 참고인 조사를 받아왔으나 진술을 하지 않다가 뒤늦게 고소를 했다"며 "조사받는 중에도 상당히 많은 금액을 요구해 온 사정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오래 사용하지 않던 벽난로에 장작을 옮겼다고 하는 등 (고소인의) 진술에는 과장되고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다"며 "많은 부분들이 오래 전 일이라 기억이 명확치 않아 검찰 조사 당시 부인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이사장은 이날 다시 최후진술 기회를 얻어 "저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벌어진 모든 일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반성 하고 있다"며 "재판부가 선처해주신다면 앞으로 더욱 조심하고 반성하며 살아가겠다. 감사하다"고 말한 뒤 재판부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재판부는 내달 14일 선고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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