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전주 고봉석 기자] 전주시는 코로나19로 침체된 골목 상권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상업지역과 역사도심지구 내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을 허용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옥외영업은 객사길과 서부 신시가지 등 상업지역과 중앙동·풍남동·노송동 일원 역사도심지구 내에서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영업하는 자가 영업장과 연결된 건축물 대지 내 공지와 옥상, 영업장의 대지와 연접한 공지에서 운영하는 경우 허용된다.

옥외영업장은 고정 구조물이 아닌 이동식인 파라솔과 식탁, 의자 등 식품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편의시설만 설치해야 하며 영업장 내 설치된 조리장에서 가공한 음식만을 제공해야 한다.

시설물은 채도가 낮은 단색을 사용해야 하며 비닐, 플라스틱 수지계열 등 광택이 있는 재질은 제한된다.

2층 이상의 공간은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해야 하며 눈에 잘 띄는 곳에 소화기를 1대 이상 배치해 안전사고 예방에도 적극 대비해야 한다. 

반면에, 주거지역인 경우나 주차장 부지, 광장, 조경, 차도와 보도 등 도로, 사유지 내 개방된 소규모 휴식공간인 공개공지, 보도와 건축물 사이의 공간인 전면공지 등에서는 불가능하다.

옥외영업장 신청을 원하는 영업자는 관할 구청 자원위생과 위생민원팀에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하면 된다.

단, 식품위생법과 건축법, 도로법, 주차장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위생 신고 시 옥외영업 허용사항을 즉시 안내하고, 각종 위생교육과 간담회 등의 시간을 활용해 옥외영업 시설기준과 신고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추진 과정 중 문제점들은 현장점검을 통해 세심히 해결함으로써 옥외영업이 활성화돼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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