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이 중소기업 지원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하던 대규모 기업집단을 기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원 이상)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확대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11일부터 시행(6월 2일 국무회의 통과)된다고 밝혔다.
 
이번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은 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제외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2019년 12월 국회 통과, 6월 11일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기본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 단서를 신설함에 따라 시행령상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의 정의를 삭제한다.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날 때 주어지는 유예(3년)의 적용 제외 대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변경해 대규모 기업 집단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을 원천적으로 방지토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2020년 5월 기준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외 공시대상기업집단인 30개 집단, 811개 소속기업이 중소기업에서 제외됨에 따라 그간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기업에 지원 중이던 정부 예산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에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앞으로도 중소기업에 조금이라도 더 많은 정부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중소기업 범위 조정 등 관련 제도를 지속해서 살펴볼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방식을 법제화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2017년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외 공시 의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등의 규제를 받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을 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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