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구 변호사 "해외 대학 장학금으로 사용된 점 강조..과세대상 아님 입증 주력"

김구 선생이 생전에 사용했던 서재 <사진출처=뉴시스>
김구 선생이 생전에 사용했던 서재 [뉴시스]

[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백범(白凡) 김구 가문이 해외 대학에 기부한 42억 여원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아, 내야 했던 27억 원 상당의 세금이 13억원 규모로 줄어든다. 백범의 후손이 조세심판원에 제기한 조세 불복 심판에서 이들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10일 보도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지난 9일 김구 가문에 매긴 증여세 18억원 중 10억 원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증여세는 8억 원만 내게 되며, 나머지 상속세 9억 원은 5억 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8억 원 상당의 증여세가 공과금 비용으로 처리된 것이다.

이번 심판 결과를 접한 일부 누리꾼들은 "이들에 대한 세금폭탄은 말이되지 않고, 토왜, 친일파, 매국노의 재산 몰수해야 한다"며 "독립운동가와 후손이 잘사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초 국세청은 김구 가문에 세금 총 27억 원을 통보한 바 있다. 김신 전 공군참모총장(2016년 5월19일 사망)이 생전 김구 선생기념사업회 회장을 지내면서 42억여 원을 미국의 하버드 대학, 대만국립대학교 등 해외 명문대학과·뉴욕한인회·공군의 하늘사랑 장학재단 등에 기부했다는 점에서다.

국세청은 상속세와 증여세 부과처분을 내린 과정에 대해 김 전 총장이 해외 대학에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부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공익재단 기부가 아니라는 점에서다.

이에 따라 김구 가문은 지난해 1월 조세심판을 청구했다. 본보는 해당 내용에 대해 지난 1351호 '[단독ㆍ심판청구서 입수] ‘42억 기부하다 27억 세금 폭탄’ 백범 김구 가문...국세청 전면전'을 보도한 바 있다.

당시 일요서울 보도에 따르면 김신 전 총장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측은 납세자 의견서를 통해 “(이러한) 해외 대학 등 단체에 보낸 기부금은 피상속인의 사적인 이익 목적 없이 대한민국의 위상확립과 국가 간 관계발전을 위해 사회지도층 인사로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몸소 실천했던 것이므로 피상속인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과세관청에서도 2006년 10월부터 2016년 5월에 걸친 기부 사실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 처분한 사실이 없다”며 “(나아가)해외대학 기부금에 대해 피상속인에게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거나 통지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과세관청은 피상속인에게 상속개시일까지 증여자로서 연대납세의무를 통지한 바 없고 이후 상속세 조사 시점에 이렇게 피상속인에게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니 상속인에게 승계돼야 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이 부당하므로 납세의무 승계된 것으로 보는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구 가문의 변호를 맡았던 강민구 법무법인 (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세법 개정으로 인해 2016년 이후 증여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는 사전 통지를 선행요건으로 함에도 국세청은 아무런 통지 없이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했다"며 "이번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이러한 절차적으로 적법하지 않은 조세부과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밝혔다.

이어 강민구 변호사는 "향후 소송 과정에서는 2016년 전 기부금이 해외 대학 등의 장학금으로 실제 사용된 점을 강조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구 선생은 아들 둘을 뒀다. 장남은 부친을 도와 항일투쟁 활동 중인 1945년 3월 중국에서 병사했다. 차남인 김신도 독립운동을 했고, 중국 공군사관학교를 나와 광복 후 공군 장교로 임관한 뒤 6·25전쟁에 참전했다.

그는 전쟁 중 주일미군으로부터 한국 첫 전투기인 무스탕 10대를 인수한 공군 조종사 중 하나였다. 이후 공군참모총장을 거쳐 대만 대사, 교통부 장관, 국회의원 등을 지냈다. 김신 전 총장의 상속인들은 장남 김진 씨를 포함 3남 1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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