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청 (사진=서울시 제공)

[일요서울ㅣ장휘경 기자] 서울시가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급하고 있는 출산장려금과 장애인출산비용 신청을 한 장의 서식에 처리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6월부터 시행됐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주민이 출산을 할 경우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여성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임신과 출산시에 비용이 상대적으로 추가 소요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장애인출산비용 지원금이 정책적으로 지급되는 이유다. 하지만 출산장려금과 다른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장애인출산비용은 여성장애인이 출산 시에 태아 1인당 100만원의 출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출산뿐만 아니라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의 경우에도 지급대상이 된다. 시는 장애정도가 심한 남성 장애인의 배우자 출산의 경우에도 지원하고 있다.

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 신청서 서식에 장애인 유무 등 정보 입력 난을 추가해 출산장려금과 장애인출산비용 신청서를 한 장의 서식으로 처리토록 했다.

시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불필요한 기관 방문 서비스를 최소화하고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 인지부족에 따른 신청누락을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처리효율성 증대는 물론 예산절감 효과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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