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호 미래통합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뉴시스]
지성호 미래통합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뉴시스]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방송인 김갑수 씨가 현역 국회의원을 향해 방송 중 "분수를 알아라"라는 폭언성 발언으로 공분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결국 KBS가 방송을 통해 사과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성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6월8일 KBS '사사건건'에 출연한 김갑수 시사평론가가 저를 향해 방송 상황과 맞지 않게 정제되지 않은 거친 발언을 하여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였고, 이에 KBS는 방송을 통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고 알렸다.

문제가 됐던 김 씨의 발언은 "분수를 알라. 국회의원까지 시켜줬는데 그런 소리 말라"는 것이다.

방송인 김 씨는 지난 8일 KBS '사사건건' 방송에 출연해 '대북 전단(삐라·ビラ·Bill) 살포'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지 의원을 향해 "분수를 아세요! 분수를 아시라고! 우리가 받아주고 의원까지 시켰으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지성호 의원 분수를 아시라고!"라며 격앙된 목소리를 애써 감추지 않았다. 해당 방송은 이날 그대로 방영됐다.

지 의원은 'KBS의 사과'에 대해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며 "탈북민 출신 여부를 떠나 그 누구라도 이런 식의 인권모독을 감내해야 할 이유는 없다. 공영방송을 통해 또 다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편 이러한 상식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북한 사회체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본다"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북한 인권침해 상황을 알리고 바로잡는 일을 더 열심히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의정부지법은 지난 2015년 '대북 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위헌(違憲) 소지 있다"며 기각처리한 바 있다. 김 씨의 발언은 법원의 이 같은 판단과 역행하는 것으로도 풀이될 수 있어 그 파장이 결코 작지 않은 상태다.

이를 두고 미래통합당 미디어국은 지난 9일 긴급성명서를 통해 "김 씨의 이 같은 발언 국회의원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해서는 안 될 모욕적 발언"이라며 "3만5천 탈북민에 대한 폄하일 뿐만 아니라 미래통합당 300만 당원에 대한 모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KBS와 관계자에 법적 행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北 김여정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맹비난성 담화문이 있은지 불과 6일 만인 지난 10일, 통일부는 긴급 현안브리핑을 열고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과 큰샘(대표 박정오)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통일부는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이유에 대해 "정부는 두 단체가 대북 전단과 PET병 살포 활동을 통해 남북교류협력법의 반출 승인 규정과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함으로써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성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북한인권 관련 외신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0.06.04. [뉴시스]
지성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북한인권 관련 외신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0.06.04.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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