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 회장 [뉴시스]
이중근 부영 회장 [뉴시스]

[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회삿돈 배임·횡령을 저지른 혐의로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당분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앞서 이 회장 측은 탈장 수술 등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 한 바 있다.

9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 회장의 구속집행을 오는 30일 오후 4시까지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이 회장이 머물 수 있는 곳을 병원으로 제한했으며, 입원 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조건을 명시했다.

앞서 이 회장 측은 지난 3월에도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냈으며, 지난달에도 구속집행을 정지해달라며 준항고를 제기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한편, 이 회장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부영주택 등의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불법으로 분양가를 조정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방법 등으로 4300억 원대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그를 석방한 후 징역 5년에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았지만 보석은 유지됐다. 하지만 2심이 징역 2년6월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하고, 보석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이 부회장은 다시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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