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YK 양지현 변호사
법무법인YK 양지현 변호사

 

[일요서울] 최근 불륜이라는 자극적인 소재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드라마 ‘부부의 세계’가 인기리에 종영되었다. 

드라마 속 여자 주인공은 남편에게 이혼만을 청구하고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은 제기하지 않았지만 현실에서는 배우자와 당장 이혼은 하지 않더라도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내 가정은 이토록 파탄에 이르렀는데(-혹은 형식적인 법률관계는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가 많다) 가해자인 상간녀는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에 대하여 분노를 느끼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감정일 것이다. 

그런데 2015년에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사실상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길은 손해배상 청구가 유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다. 

그런데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의뢰하시는 분들 중에는 배우자의 불륜 증거를 확보한 경우도 있지만 의외로 심증은 있으나 확실한 물증이 없는 경우도 많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오히려 법원을 통해 추가적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려해볼만 하다. 

상간녀의 연락처만 아는 경우에도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해 상간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배우자와 상간녀가 최근에 함께 모텔 등에 드나들었다면 증거보전신청을 통해서 해당 모텔의 CCTV 영상을 확보할 수도 있다.

물론 위와 같이 증거를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상간녀가 내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도 추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보통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상대방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부정행위라는 것은 결국 내 배우자와 상간자의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는데 상간자 소송 피고로서는 만남의 상대가 기혼자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함으로써 불법행위에 대한 고의 자체가 없었다고 부인하는 것이 효과적인 항변인 것이다. 

따라서 상간자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전문가와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해당 증거 이외에 추가적으로 어떠한 증거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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