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자격 요건 완화…19일까지 접수

[일요서울ㅣ산청 이형균 기자] 경남 산청군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하나로 추진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가로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산청군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자료사진
산청군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자료사진

군은 추경예산 1억 3900만 원을 확보해 87대 분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한다.

군은 올해 초 2억 37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조기폐차지원 113대와 LPG화물차 신차구입 14대 규모의 지원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지원 신청은 오는 19일까지 산청군청 환경위생과와 각 읍면사무소에 신청서와 구비서류(자동차등록증, 자동차검사결과표, 신분증 사본 등)를 접수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12월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다.

군은 특히 기존 신청자격이 공고일 기준 산청군에 2년 이상 등록돼 있어야 했던 것을 6개월 이상 등록, 최종 소유기간 6개월을 경과하면 신청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군 관계자는 “신청자격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보다 많은 노후 경유차량 차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지속적인 저감사업 추진으로 지리산 청정골 산청군의 이미지를 높이는 한편 지역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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