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0.06.11. [뉴시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0.06.11. [뉴시스]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외교부가 '윤미향 면담' 기록 공개를 거부했다. 심지어 '정보공개법 불성실 이행' 논란까지 번지면서 외교부는 법적 책임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장 김태훈)'은 지난 11일 오후 일요서울에 "외교부가 '2015년 윤미향 면담' 관련 정보의 비공개 결정한 것은 국민의 헌법상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인데다 의혹을 증폭시키는 위법적이고 부당한 처분"이라며 "정보공개법 제20조에 따라 즉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이 비공개 결정의 취소를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변'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달 15일자 '2015년 윤미향 면담 기록'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그 답변 시한을 넘겨 1차례 연기했는데, 지난 11일 12시11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관련 사항으로 비공개한다는 단 2줄의 답변을 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변'은 외교부가 언급한 해당 법률항에 대해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으나,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더욱이 국가 간 협의도 아닌 외교부와 시민단체인 정대협 내지 정의연과의 면담 내용이 이 비공개 대상 정보가 될 수 없음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변'은 "한변은 즉시 정보공개법 제20조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이 비공개 결정의 취소를 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92)는 지난달 7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이 불투명하게 사용되고 있다. 집회 때 돈없는 학생들이 십시일반으로 성금을 내지만 제가 벽시계 하나 사달라고 해도 사주지 않았다"는 폭로와 함께 "30여년 간 속을 만큼 속았고 이용당할 만큼 당했다"고 밝히면서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이 할머니는 "2015년 한·일 합의 당시 10억엔이 일본에서 들어오는 걸 윤미향 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정의연의 전신)' 대표만 알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핵심은 '윤 전 대표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의 주요 내용에 대한 외교부의 사전 설명을 듣고도 피해자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

지난달 15일 '한변'은 "일본군 위안부 단체를 대표하는 윤미향 당선인이 지난 2015년 당시 위안부 합의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나아가 그 의견을 제시해 반영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국민들은 헌법상 알 권리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외교부는 '2015년 윤미향 면담'과 관련된 모든 자료와 정보를 서면으로 조속히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기에 외교부에 정보공개 청구한다"고 밝혔다.

당시 '한변'은 "외교부는 일본과 합의 전에 윤 당선인과 면담한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이다. 특히 국가 간 협의도 아닌 시민 단체 면담 내용을 공개 못 할 이유가 없다"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3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 로고.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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