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가 쏘아올린 '금융그룹감독법' 법제화 착수

김상조 정책실장(전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해 3월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을 중심으로'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입법과제는?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상조 정책실장(전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해 3월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을 중심으로'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입법과제는?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추진해온 금융그룹감독법이 입법 예고되면서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지 관심이 쏠린다.

이 법이 통과되면 여·수신과 금융투자·보험 중 2개 이상 업종의 금융회사를 운영하는 자산 5조원 이상 금융그룹은 자본 적정성 등 건전성이 나빠지면 그룹 대표회사가 경영개선 계획을 금융당국에 내야 한다. 현재 이 기준을 충족하는 그룹은 교보·미래에셋·삼성·한화·현대차·DB 등 6곳(국책은행 제외)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문제삼으며 비금융 계열사 경영에도 간섭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교보·미래에셋·삼성·한화·현대차·DB 등 감시 강화
 금융지주사처럼 감독...이중 규제 옥죄기 우려도


금융그룹 통합감독법 제정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교수 시절부터 줄곧 주장해온 내용이다. 미국, 유럽, 호주, 일본 등에서는 이미 도입, 운영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금융지주 형태의 금융그룹에 대해서는 '금융지주회사법'을 통해 그룹 차원의 감독을 시행하고 있으나 비지주 금융그룹은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이 큼에도 규제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이에 정부는 금융그룹감독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고 금융위는 2018년 7월 ‘금융그룹감독에 관한 모범규준’을 만들고 금융그룹감독 제도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위험 관리 협의회 설치 운영해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제정안은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 가운데 금융지주와 국책은행 등을 제외한 금융그룹을 감독 대상으로 한다. 교보·미래에셋·삼성·한화·현대차·DB 등 6개 금융그룹이 대상이다. 금융그룹은 대표회사로 선정한 금융사를 중심으로 그룹 위험 관리 정책을 마련하고 그룹 내부통제 관리기구와 위험 관리 협의회를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
제정안에는 금융그룹의 건전성 관리 방안도 담겼다. 실제 손실 흡수능력(적격 자본)이 최소 자본기준(필요 자본) 이상 유지하도록 그룹 자본 비율을 관리해야 한다.

금융그룹 내 금융사의 일정 금액 이상 내부 거래(신용 공여·주식 취득)는 금융사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됐다. 이와 함께 금융그룹은 금융·비금융 계열사의 재무·경영위험에 따른 위험(동반 부실위험)을 적절히 평가하고 관리해야 한다.

금융위는 또 금융그룹의 자본 적정성 비율, 위험관리 실태 평가 결과, 재무 상태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자본 확충, 위험자산 축소 등 경영개선계획 제출·이행 등을 명령할 수 있다. 금융그룹이 경영개선계획을 제출 또는 이행하지 않거나 금융시장의 안정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 금융그룹 소속 금융사는 금융그룹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금융그룹감독법이 금융지주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부 매체에 따르면 금융그룹의 한 관계자는 "이미 금융지주회사는 금융그룹감독법의 틀 안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며 "이번에 도입되는 금융그룹감독법은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존 금융지주회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안, 오는 9월 국회에 제출

한편 현 정부는 21대 국회에서 금융그룹감독법과 함께 공정거래법과 상법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의 개정을 다시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다. 입법예고기간이 끝나면 정부는 이 법안을 9월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의 법안이 입법예고되면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한다. 이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지난 4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177석을 비롯해 범여권 의석수가 188석에 이르는 만큼 법률안은 무난히 통과할 것이란 게 금융업계의 전망이다. '금융그룹감독법'은 20대 국회에서도 박선숙의원안과 이학영의원안 등이 발의됐으나 회기만료로 자동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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