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現 서울시장의 저서 '국가보안법 연구 1·2·3' 가운데 '연구3'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박원순 現 서울시장은 과거 자신의 저서인 ‘국가보안법 연구’를 통해 “국가보안법은 사상탄압법”이라고 낙인을 찍었다. 무려 28년 전인 지난 1992년 집필된 이 논문은 3권에 걸쳐 총 1183면에 달한다.
박 시장은 당시 이 연구를 통해 ‘국가보안법 폐지’의 근거를 제시한 셈인데, 28년 전 정치 환경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급진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일요서울이 ‘국가보안법 연구’를 입수, 그 일부를 소개해 보고자 한다.
핵심은 바로 ‘표현의 자유’다. 박 시장은 연구서 139쪽에서부터 ‘사상의 자유와 국가보안법’을 논한다. 우선 그는 “사상탄압법(法)으로서의 국가보안법(143)”에서 “동법은 그 조문 자체에서 이미 사상의 자유를 유린하려는 의도를 내재”했다고 규정한다.
이어 “사상의 자유를 탄압하는 국가보안법의 논리”에서 “자유를 탄압하는 국가보안법은…우리 사회의 내부적 기준에 따라 위법성이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주장’이라는 기준에 따라 위법성이 판단된다”며 “단순히 북한의 주장과 비슷하다는 소극적인 이유 때문에 불법성이 판단된다(148)”고 주장한다.
게다가 “국가보안법이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반공·반북한을 위해 존재해왔음을 의미한다”며 “반공·반북한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결코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병직 교수(당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발제문)’의 “반공사상은 맹목적으로 공산주의를 부정하는 것일 뿐 그 자체 내에는 아무런 적극적 자치를 내포하지 않는 부정의 가치”라는 발언을 소개했다.
박 시장은 지난 2013년 11월3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과거 1980년대에는 ‘국가보안법’의 폐해가 상당히 있었는데, 그야말로 고문·인권 침해 등이 많았다. 그래서 그때는 ‘국가보안법’이 개폐돼야 한다고 생각했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그는 “세월이 많이 바뀌었다. ‘인권’은 헌법상 보장돼야 할 중요한 가치이면서 ‘국가 안보’라는 것도 우리의 모든 안전을 보장하는 기초”라고 덧붙였다. 과거 그가 연구논문을 통해 밝힌 것과는 많이 달라진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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