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노동관계법...근로자‧회사가 알아둬야”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지원요건 비교 [고용노동부]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지원요건 비교 [고용노동부]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시행을 위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예술인의 고용보험 당연가입을 규정한 고용보험 개정안,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조항을 정비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가 맡은 9개 법률안이 의결됐다. 이번 주에는 근로자와 회사가 알아둬야 하는 개정된 노동관계법 내용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알아보겠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구직자 취업법)은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시행을 위한 근거 법률로서, 지원대상 및 수급요건, 지원 내용을 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 서비스 지원대상 명문화 :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 모든 취업 취약계층(학력ㆍ경력 부족, 실업 장기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명문화했다. 또한, 이들이 적성이나 능력에 맞는 분야에 취업하도록 지원하고, 생활안정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했고, 이에 따라 대상자에 대한 진로상담 등을 기초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맞춤형 취업지원과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된다. 

(2)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 규정 : 구직촉진수당(50만 원 × 최대 6개월)의 대상은 저소득 근로자, 청년층(18~34세) 중 가구의 소득수준이 일정수준 이하인 사람으로 정했다. 
(3) 구직활동 의무 부과 등 규정 : 구직촉진수당의 수혜자는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구직활동을 이행할 의무를 부여받고,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중단 및 기지급 수당의 반환명령과 추가징수가 부과된다. 

고용보험법 관련 개정안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그동안 고용안정만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예술인에 대해 다른 실직자와 마찬가지로 생계보장과 재취업 지원이 가능하도록 예술인의 고용보험 당연적용을 규정했다.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활동 증명서’를 발급받은 예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 중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며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예술인은 고용보험에 당연적용 된다. 고용보험료의 경우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상대방인 사업주가 공동부담하며, 보험료율은 보험료 징수법 시행령에서 정하게 된다. 

개정된 고용보험법에 따라 예술인들에게 실업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이 지원된다. 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일 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9개월 이상이고,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등 근로자와 동일한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임금 근로자와 달리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또한, 출산전후휴가 급여도 지원할 예정이며, 구체적 지급요건이나 수준은 시행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노조 및 노동관계조정법
교원의 노조 설립‧운영


첫째, 개정 노조법에서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양벌규정을 정비했다. 현행 노조법 제94조 양벌규정은 종업원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부과했으나, 헌법재판소는 2020.04.23.에 해당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헌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을 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종업원 등의 법 위반 방지를 위해 주의ㆍ감독을 해태하지 않은 경우에는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둘째, 운영비 원조 관련 부당노동행위 규정을 정비했다. 현행 노조법 제81조제4호는 사용자의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근로자 후생자금 등 기금의 기부나 노조 사무실 제공 사유만을 예외적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보았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18.05.31.에 헌법불합치 결정(노조의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이 없는 운영비 원조까지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을 했고, 이에 따라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 운영비를 원조할 수 있도록 예외사유를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운영비 원조의 자주성 침해 판단요소로는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운영비 횟수와 기간, 금액과 원조방법, 운영비가 노조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운영비의 관리방법과 사용처 등이 포함된다. 

현행 교원노조법에 따르면 유아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만을 노동조합의 설립과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18.08.30.)에 따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원(단, 강사의 경우 현행과 동일한 노조법 적용)의 노조설립ㆍ가입이 가능하도록 교원노조법이 개정됐다. 또한, 현행법에 명시되지 않았던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원도 교원노조법의 적용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한편,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학교별로 근무조건과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은 개별 학교 단위로도 노조를 설립하고 교섭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복수노조 병존 시 교섭과정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근로조건의 통일ㆍ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체계 구축을 위해 교원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규정도 함께 신설됐다.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 
장애인 고용촉진‧직업재활


헌법재판소는 2016.09.29.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과정에 발생한 사고만 산업재해로 인정하던 산재보험법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이후, 2017.10.24.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2018.01.01.부터 통상의 출퇴근 재해도 산재로 인정됐으나, 2016.09.29.부터 2018.01.01. 사이에 발생한 통상의 출퇴근 재해자에 대해 산재가 인정되지 않아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아 또다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게 됐다. 
결국, 최초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2016.09.29. 이후 통상의 출퇴근 재해도 산재로 인정되도록 이번에 산재보험법이 개정됐고, 2016.09.29.부터 2018.01.01. 사이에 발생한 출퇴근 재해에 대해도 소급해 산재보상을 받게 됐다. 

2018년부터 법정 의무교육으로 신설된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은 현재 장애인고용공단 등에 위탁하는 경우, 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한 강사에 한해 교육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개정된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 사업주가 일정 요건을 갖춘 강사를 통해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사내 강사 자격 요건을 신설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일부 보험회사 등 영업의 수단으로 이용되던 법정 의무교육이 사내 강사를 통해 내실 있고, 효과가 높은 교육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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