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하락이 저가 매수 기회로...오너리스크, 상승 반전의 계기?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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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국내 증시에서 오너 리스크에 따른 주가 급락은 더 이상 새로운 이슈가 아니다. 기업 오너리스크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여전히 다양한 주장이 오고 가는 상황이다. 특히 일부 기업 오너들이 갑질 논란에 휩싸였던 만큼, 여론의 관심은 커졌고 오너리스크와 주가의 상관관계를 입증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한 모양새다. 최근에는 개인투자자들이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각종 주식 관련 커뮤니티에는 오너 및 오너일가 동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주식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노력도 다분하다.


- 삼성 이 부회장 검찰 수사에도 주가는 올라...실적 상승 기대감
- “오너리스크가 기업 전략 바꾸는 것 아냐...각각의 이슈는 별개”



최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달 25일부터 9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해 지난 4일 5만4600원에 다다른 바 있다. 주가는 지난 3일 기준 6.03% 오르는 등 이 기간만 12% 올랐다. 초점은 공교롭게도 삼성전자가 9거래일 연속 상승한 기간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동시에 진행됐다는 점에 맞춰졌다.

오너보다 ‘실적’에 초점
주가 등락 중심은 ‘회사’


물론 2017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알려진 당시만 하더라도 거래 낙폭이 확대된 바 있다. 당시 업계에서는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이 결정될 경우 지주회사 전환과 하만 인수 문제 등 경영 전반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의 결과로 분석했다. 오너 리스크가 주가 악재로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반면 올해는 검찰의 오너 소환, 재소환, 구속영장 청구에 오너의 사법 리스크가 부각됐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주가가 꾸준히 오른 점은 또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열게 된 셈이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주가를 끌어올린 것은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코로나19 확산세를 본격 반영하는 올해 2분기 실적은 크게 악화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오는 3분기부터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이로써 일각에서는 오너리스크보다 기업의 실적에 따라 주가의 등락이 결정된다고 분석했다. 구속 등으로 인한 오너리스크가 기업의 전략을 바꾸는 것이 아니므로 각각의 이벤트를 분리해 바라보는 현상이 다분하다는 설명이다.

오너 및 오너 일가의 사회적 문제 및 갑질과 관련된 이슈가 부각된 기업들 중에서도 한 달도 되지 않아 회복세를 기록한 전례도 있다. 삼성그룹 뿐 만아니라 SK, 한화, 롯데, 한진  등의 기업들은 과거 국내 주식시장에서 오너리스크가 부각된 바 있다. 당시 일각에서는 폭락 가능성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지만, 주가 하락이 저가 매수의 기회로 작용해 도리어 상승 반전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했다. 경제연구원 관계자는 “기업이 일종의 메커니즘을 통해 움직이는 만큼 오너리스크가 단기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면서도 “결국에는 회사가 주가 등락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은 점을 봐선 이제는 기업의 중심이 오너가 아니게 됐다는 반증”이라고 전했다.

단기 수익률 영향 미쳐
“주주 보호 장치 필요”


이와 달리 오너 및 오너 일가의 사회적 문제 및 갑질과 관련된 이슈들을 두고 기업 주가의 단기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도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사태 확산 등으로 인해 주가 하락이 지속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주식 거래 참여가 증가한 만큼, 일반투자자들이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오너 및 오너 일가의 사회적 문제는 일반투자자들이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인 만큼 이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일반투자자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의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2005년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기는 했지만 증권과 관련해 집단소송의 대상이 되는 청구원인이 한정적인 데다가, 일정 적용 범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만 국한돼 집단소송이 가능한 만큼 제도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적지 않다.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이 같은 오너리스크에 따른 주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증권업계 한 전문가는 “아무리 단기적 피해라 하더라도 오너 및 오너 일가의 갑질 논란 등에 대한 사전적 예방 장치가 필요하다”며 “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통제할 수 있는 연구와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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