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칼럼니스트이자 작가인 은하선 씨. [사진=은 씨 페이스북 화면 캡처]
성 칼럼니스트이자 작가인 은하선 씨. [사진=은 씨 페이스북 화면 캡처]

[일요서울] 학창 시절 관악기 레슨교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작가 은하선(본명 서보영)씨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려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1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종민)는 은하선의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당사자인 A씨가 낸 80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은하선은 지난 2018년 2월 미투 운동의 일환으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재수할 때까지 약 8년간 오보에 레슨 선생님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은하선은 지난 2008년에도 관련 내용을 온라인상에 올린 바 있다. 당시 A씨는 은하선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은하선도 A씨를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 강간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A씨는 기소돼 2009년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 도중 은하선과 합의했다. 합의문에는 은하선은 고소를 취하하고 앞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에도 같은 글을 두고 은하선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은하선은 지난해 1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당시 검찰은 “가해자가 특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앞선 2008년 고소사건이 취하돼 명확한 판결이 없어 (성추행 폭로가) 허위사실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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