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뉴시스]
검찰. [뉴시스]

[일요서울]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냈다.

한 감찰부장은 13일 오전 본인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검 감찰부는 징계 감사 외에도 수사권을 가지고 있어 검찰청 공무원의 비위 조사 중 범죄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사로 전환해 각종 영장청구, 공소제기를 할 수 있다"며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은 이미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이 돼 진상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이 정치쟁점화돼 진상 규명이 지연, 표류하지 않으려면, 관계부서는 사건의 과정(방법)과 결과(처리방향)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며 "사건의 결과를 예단하지 말고 오로지 사건의 과정에 초점을 맞춰 논의하고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부장이 내놓은 사건의 결과(처리방향)는 재심, 제도개선(인권침해 수사 예방 및 통제방안, 인권부와 감찰부의 관계, 대검 감찰부의 독립성 보장방안 포함), 징계(신분조치 포함), 형사입건, 혐의 없음 등이다.

또 사건의 과정(방법)은 사안 진상 규명 의지와 능력을 가진 단수 또는 복수의 주체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조사결과를 정확하게 내놓는 것이라고 한 부장은 설명했다.

한 부장은 "공직자는 국민 누구라도 억울함이 없도록 해야 하고 민의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며 "감찰부장으로서 담당·처리 중인 채널A 사건, 한명숙 전 총리 민원 사건과 관련한 여러 사실과 기록들이 모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 부장은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도 언급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두분 모두 이 사건들을 사심 없이 바라보고 있음을 믿고 싶다"고 말한 것이다.

아울러 "검찰이 '그들의 검찰'이 아니라 '국민의 검찰'로 새로나야할 때가 밀물처럼 다가오는 것 같다"며 "일선에서 만나게 되는 겸손하고 정직한 검사들이, 소신껏 품위 당당하게 일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때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염원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