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깃발 [뉴시스]
법원 깃발. [뉴시스]

[일요서울] 수업 시간 학생들에게 음란물을 보여준 중학교 스포츠 강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강사 A(33)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3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13세 미만 학생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학생 10여명에게 음란 영상을 보여주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수업이 끝날 무렵 우발적으로 이뤄진 점과 재발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충북 한 중학교 자유학년제 스포츠 강사로 일하면서 학생 10여 명에 음란물을 보여주고, 학생 B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수업에는 남학생들만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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