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 본점 전경 [롯데쇼핑]
롯데백화점 본점 전경 [롯데쇼핑]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못할 확률이 높아졌다. 일본이 외국인 입국규제에서 한국인을 제외했기 때문이다. 

신 회장은 한 달씩 일년의 절반을 각각 한국과 일본에 머물며 양국 롯데의 경영을 살펴왔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각국이 입국 절차를 까다롭게 관리하면서 셔틀 경영이 어려워졌다. 그는 지난 3일 일본으로 출장을 갔다가 2달이나 일본에 머물고는 지난달 귀국해 자택에서 2주간 자가격리를 거친 후 사무실로 출근했다.

일본의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 등이 풀리기 전까지 신 회장은 당분간 한국에서 코로나19로 충격받은 조직을 재정비하고 미래 전략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신동주 전 부회장은 지난 4월 신 회장을 롯데홀딩스 이사에서 해임해 달라는 내용의 주주제안서를 제출했다.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의 이사 취임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 결격 사유를 신설하는 정관 변경의 건도 요청했다. 신 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에서 대표이사 회장을 맡고 있다.

신 회장이 지난해 10월 국정농단·경영비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 받은 사태로 롯데그룹의 브랜드 가치와 평판이 훼손된 데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이유다. 해임 안건이 부결될 경우, 일본 법원에 신 회장의 이사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도 불사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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