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금융투자상품 판매자로 활동한 40대 A씨를 상대로 고소장이 접수됐다.
고소장에 따르면 판매자 A씨는 투자가치가 없는 금융상품을 투자가치가 있는 것처럼 속여 고가의 금액으로 팔아넘겼다는 내용이다. A씨를 고소한 고소인단은 총 13인으로 구성되며, 피해액만 10억에 달하는 고액의 단체소송이라 세간의 이목을 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에 대해 “제 2금융권의 주요관계자라고 소개한 A씨는 실제 직원이 아닌, 금융업계 종사자 B씨에게 투자자의 정보를 넘겨 돈을 챙긴 중간 알선자였다는 점이 포착됐다. 다만, A씨가 투자상품을 판매할 당시 고소인들을 속이려는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또 이런 ‘기망행위’로 고소인들이 속아서 재산을 A씨에게 넘긴 처분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여부가 불명확하므로 아직 사기죄가 인정된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췄다.
한편, 사기피해자들이 뒤늦게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도 나와 앞으로 사건진행 방향이 어떻게 결정될지 주목된다.
이에 한 법률전문가는 “사기사건은 고소를 하는 첫 단계가 실질적으로 중요한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사기고소를 위해서는 고소장을 충실히 작성해야만 피해사실에 대한 오류를 방지하고 수사방향을 제대로 제시할 수 있다. 고소인과 상대방이 서로 다른 입장이기 때문에, 고소장이 충실하지 못하다면 사기죄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고소장을 작성하는 단계부터 고소인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전달하는 것이 사건에 효율적일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해당 사건의 수사 진행이 느려지고 있는 이유가, 고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정보가 없어 수사가 난관에 봉착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YK 형사법전문 서정빈 변호사는 “사기죄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기망행위’와 ‘변제의사 및 변제 능력’의 유무이다. 타인을 속이려는 ‘기망행위’가 없었다면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으며, 변제할 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면 역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사기피해자가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에 속아 재산을 처분하였다는 내용과, 피고소인의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들을 충분하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소장 내용에서 이러한 내용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거나, 고소취지와 모순되는 사실들이 잘못 기재된다면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 서 변호사는 “해당 사건의 고소인단은 A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데, 피고소인 A씨가 고소사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투고 수사기관은 양측의 엇갈리는 주장으로 고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고소사건이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이 시작단계에서부터 수사방향을 명확히 설정할 수 있도록 충실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으며, 이미 제출한 고소장의 내용이 다소 불충분해 보인다면 그 내용을 보강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처음 고소장을 작성하고 제출하는 단계에서부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변호사로부터 도움을 받아 정확한 쟁점사실을 파악하고 필요한 증거들을 빠르게 확보하여, 꼼꼼하게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