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관세청이 일시 수입 후 재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담보제공을 생략해 준다고 15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출입업체 자금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다.

재수출 면세·감면세 제도는 항공기 등의 수리를 위한 기계 및 부분품, 산업기계 수리용 기계 등을 일시적으로 수입할 경우 부과되는 관세를 면제하거나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대신 재수출 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관세액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받고 있다.

관세청은 이번 한시적 담조제공 생략 지침 시행으로 업체 자금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특히 재수출 제도를 빈번하게 활용하고 있는 항공사 및 제조업체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기준 3000여개 업체가 해당 제도 이행에 따라 407억 원 상당의 담보를 제공한 바 있다. 담보생략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인천·서울·부산·대구·광주·평택세관 등에 설치된 '코로나19 통관애로 지원센터'에 코로나 피해기업으로 신청·등록해야 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재수출조건 수입물품에 대한 담보제공 생략제도 시행을 통해 해당 업체들의 자금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며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현재 8명의 외부위원을 20명 내외로 늘리고 전문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적극행정 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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