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건대의 한 클럽이 문을 닫은 모습. 클럽 앞에는 ‘집합금지 명령’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조택영 기자]
건대의 한 클럽이 문을 닫은 모습. 클럽 앞에는 ‘집합금지 명령’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조택영 기자]

[일요서울] 서울시가 룸살롱 등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집한제한 명령'으로 완화한다.

서울시는 15일 오후 6시부터 룸살롱 등 유흥시설에 대해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한 집합제한 명령에 들어간다.

그동안 서울 지역 모든 유흥시설은 이태원 클럽 확진자가 발생 다음날인 5월9일부터 현재까지 1개월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시행됐다.

집합금지명령은 사람들이 모이지 말라는 것이다. 위반하면 주최측이나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고발 조치가 이뤄진다. 집합제한명령은 가급적 모이는 것을 자제해달라는 의미다. 부득이하게 모일 경우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방역수칙 위반시 바로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진다.

이번 집합제한 명령은 활동도와 밀접도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전파력이 낮은 룸살롱 등 일반 유흥시설에 우선 적용된다. 클럽, 콜라텍, 감성주점 등 춤을 추는 무도 유흥시설은 순차적으로 적용 받는다.

시 관계자는 "춤을 통해 활동도가 상승함에 따라 비말(침방울) 전파의 차이를 고려한 선별적인 조치"라며 "클럽 등 무도 유흥시설은 추후 신규 지역감염 발생 추이를 고려해 집합제한 조치 시행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강화된 방역수칙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표한 고위험시설의 중위험시설 하향요건을 포함했다. 이를 모두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집합제한 명령을 시행하게 된다.

강화된 방역수칙에 따르면 면적당 이용인원이 제한된다. 테이블간 간격은 1m 이상 유지된다. 주말 등 이용객이 몰리는 시간에는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밀집도와 활동도를 낮추기 위해서다.

시는 8대 고위험시설에 의무 적용하는 전자출입명부(KI-pass)를 통해 방문기록을 관리한다. 또 4주 후 자동 파기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우려를 최소화한다.

이번 조치로 집합제한 시설 중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업소는 적발 즉시 자치구청장 명의로 집합금지로 전환된다.

시는 집합금지된 업소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하고 확진자 발생시 방역비용과 환자 치료비 등 모든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1개월 이상 집합금지로 인한 업소의 생계를 고려하되 시민들의 유흥시설 집단감염 우려를 최소화하고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영업주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향후 이용자들도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조치 등으로 강력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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