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습학원의 여자 강사가 학원생인 피해자 A(남, 당시 만 11세)를 자동차 안에게 4회 강제로 추행하고 학원에서 2회 강간 하였고, 다른 학원생인 피해자 B(남, 당시 만 13세)를 자동차 안에서 4회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이다.

☞[소송 경과] 1심은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신빙성이 매우 높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하였다.

반면, 항소심은 ”A군은 2016년 9월 학교가 가기 싫어서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결석한 당일 피고인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데, 학교 출결 현황에는 피해자가 9월에 결석한 날은 다리골절을 사유로 한 번이 유일하다"며 "피해자는 또 이날 어머니와 함께 병원에 다녀왔는데, 9월 중 학교가 가기 싫어 그냥 결석한 날에 성관계를 당했다는 A군의 진술은 객관적인 사실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판시하였고, B군을 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도 "B군이 피고인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호감을 표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사실과 주변인 진술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추행 당시 폭행·협박이나 위력을 행사했는지 미심쩍게 하는 사정들이 존재한다"며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대법원은 지난 6월 11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하였다.

☞[해설] 직접적인 물증이 없는 일반 성범죄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의 경우에도 사건 당사자들의 진술의 신빙성, 특히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여자 강사의 성폭행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하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하였다. 즉, 법원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중요 부분이 일관되고 피고인을 특별히 무고할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다소 폭넓게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사례가 많았던 것이다.

다만, 이 사건은 피해자의 중요 내용 진술(성폭행 시기 및 그 시기로 기억하는 이유)과 배치되는 내용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 및 제3자의 진술이 법원에 현출되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엄격한 판단이 이루어 진 사안으로, 피해자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그 배치되는 내용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결국 법원은 “진료기록과 배치되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자연스러운 기억 손실로 치부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사건 판결은 검찰 및 법원의 관점에서 사실관계 및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인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재차 확인해주었다는 의의가 있으며, 변호인의 관점에서도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건 당사자들의 진술을 검증하는 노력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점을 시사한다는 데 있다 할 것이다.

<민경철 변호사 이력>

[학력]
▲서울 성보 고등학교 졸업 (1988)
▲서울 대학교 경영학과 졸업(1994)
▲사법연수원 수료(제31기)(1999)

[주요경력]
▲수원지방검찰청 검사(2002)
▲광주지방검찰청 검사(2004)
▲대전지검 홍성지청 검사(2005)
▲인천지방검찰청 검사(2006)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2008)
▲식품의약품 안전청 검사(2012)
▲대구지방검찰청 검사(2013.8)
▲수원지검 안양지청 검사법무법인 올흔 대표 변호사(2016)
▲법무법인 (유한) 중부로 대표변호사(2016)
▲현)법무법인 동광 대표 변호사

[주요자문이력]
▲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2018)
▲식품의약안전처 행정처분 사전심의위원회 위원(2018)
▲경찰수사연구원 발전바문위원회 전문위원(2018)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위원회 전문위원(2018)
▲인천해양경찰서 시민인권보호단 성폭력전담위원(2020)
▲블루환경교육센터 성범죄 자문변호사(2020.02.01~2023.01.31)
▲경기도 태권도협회 성범죄 자문변호사(2020.04.01~2022.03.31)
▲서울 강동경찰서 성폭력가정폭력 자문변호사(2020.05.07~2021.05.06)

[상훈]
▲검찰총장 표창 2회(2006)
▲대구고검장 표창(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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