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YK 신은규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YK 신은규 형사전문변호사

[일요서울] 충주 지역 길거리에서 시음용 음료라 속여 마약 성분이 든 약물을 탄 음료를 불특정 다수에게 먹인 5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사전에 직접 제작한 설문지를 건네며 시민들에게 시음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대 여성 B씨에게도 음료를 권했으나 B씨가 마시지 않자 집까지 찾아가 B씨와 B씨의 남동생에게 음료를 권했고, 시음 후 남매는 심한 어지럼증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A씨가 건넨 음료에는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검출됐으며,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로 의존성과 중독성 등의 위험이 있어 우리나라는 졸피뎀을 마약류로 지정하고, 오남용 되는 것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음료 시음을 여성을 대상으로만 한 점과 음료에 수면제 성분을 탄 점 등을 고려하여 성폭행 의도를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약을 탄 혐의는 인정했으나 성폭행 의도는 부인하고 있다. 

법무법인YK 신은규 형사전문변호사는 “졸피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수면제 외 다른 용도로 쓰거나, 적정 복용량을 지키지 않을 경우 졸피뎀에 대한 중독성 및 의존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졸피뎀을 장기간 복용 시 환각 증세나 기억 상실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 약을 중단할 경우 불면증·중추 신경계 부작용 등에 시달릴 수 있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처방을 받아야 하는 의약품이다”고 말했다.
 
덧붙여 신 변호사는 “최근 졸피뎀, GHB 등 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인터넷에서 ‘여성최음제’를 검색하면 판매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으며 일반인도 쉽게 구입할 수 있어, 약물 성범죄 사건이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 변호사는 “졸피뎀을 의사 처방 없이 매매하거나, 의료용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하며 “판례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이용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잠이 들게 하는 등 의식을 잃게 하는 행위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성범죄를 목적으로 약물을 사용한 경우 형법상 강간치상죄가 의율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신 변호사는 “졸피뎀 등 마약류를 이용한 약물성범죄 사건은 매우 무거운 처벌이 따르며, 판례에서도 상해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는 만큼 약물성범죄는 절대로 해선 안되는 범죄이다. 만약, 약물성범죄사건에 연루된 경우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조력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