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그래픽=뉴시스]
폭행. [그래픽=뉴시스]

[일요서울]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아내를 때린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상해 혐의를 받는 정모(56)씨에게 지난 10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정 씨는 지난해 6월20일 오후 11시경 자택에서 베트남 국적 부인 A(34)씨가 자신과 성관계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주먹으로 A씨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타박상과 혈종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진 판사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으며, 사건 다음 날 피해자의 턱 부분에 선명한 멍 자국을 확인할 수 있다"며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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