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 [뉴시스]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 [뉴시스]

[일요서울] 별장 성접대 의혹과 수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김학의(64·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 항소심이 17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오후 2시5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에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08년 초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와 윤 씨 사이의 보증금 분쟁에 개입한 후 윤 씨가 이 씨에게 받을 1억 원을 포기하도록 한 제3자뇌물수수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김 전 차관은 다른 사업가인 최모씨로부터 8년간 신용카드를 받고, 명절 떡값으로 상품권 등을 수수하는 방식으로 총 4000만 원 가량을 제공 받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김 전 차관은 2012년 사망한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1억5000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지난 2013년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후 6년 만인 지난해 11월 첫 사법 판단이 내려졌지만, 1심은 김 전 차관의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와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등 이유로 무죄 판단을 내렸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2006~2008년 윤 씨로부터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는 뇌물 수수 금액이 1억 원 미만이어서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고 판단했다. 또 김 전 차관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도 부정 청탁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이어 김 전 차관이 저축은행 회장 김 씨로부터 받은 1억5000여만 원 중 5600만 원은 직무 관련성 및 대가성 인정 증거가 부족하고, 9500만 원은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고 무죄 판결했다.

그러면서 김 전 차관이 최 씨로부터 4000만 원 가량을 제공받은 혐의는 무죄 혹은 이유 면소 판단하고, 상품권 등 수수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며 무죄 판단했다.

1심 판결 후 김 전 차관 사건 수사단 측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고위 공직자가 (돈을) 받았다면 대가성이 있는 것이고 본인도 알았을 것"이라고 항소했다.

수사단은 지난 1월 여성 A씨가 김 전 차관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 무고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한편 김 전 차관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 씨는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5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항소심도 1심과 같이 성범죄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도과 등을 이유로 무죄 판단을 내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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