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94척의 낚시어선 대상 ‘찾아가는 낚시어선 교육’ 추진
낚시 중 준수사항, 낚시인 안전관리, 낚시 금지기간 등
성수기대비 낚시어선 집중단속도 실시

[일요서울|수원 강의석 기자] 경기도는 도내 낚시어선 94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낚시어선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낚시인구가 증가하면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낚시활동으로 인한 해양환경오염, 수산자원 남획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증가하는 데 따른 조치다.

도는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낚시어선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15일 시흥시 오이도의 14척의 낚시어선을 시작으로 안산, 화성, 평택 등 총 94척의 도내 낚시어선업자에 대한 교육을 오는 26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교육의 주요 내용은 음식물 등 쓰레기 투기방지, 음주운항, 낚시객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낚시 중 어획한 물고기판매 금지 등 ‘낚시 중 준수사항’, 구명조끼 착용, 인명구조장비, 소화설비 등 ‘낚시인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낚시 금지 기간 및 체장 등에 대한 사항’과 관련 처벌기준에 대한 것이다. 

도는 낚시어선 교육과 더불어 7월부터 도내 낚시어선 안전 및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추진계획이 있음을 알리고, 단속 뒤에는 위반자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이상우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여름철 경기도로 낚시를 즐기러 오시는 낚시인들의 안전사고와 해양오염행위 등을 철저히 관리해 도민 누구나 깨끗한 경기바다에서 낚시를 즐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제는 바다다’라는 글을 통해 “깨끗하고 풍요로운 바다를 도민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며 바다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분계획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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