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완주 고봉석 기자] 완주군의회는 지난 17일 제251회 제1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윤수봉(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냉해피해 특별대책 마련 및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는 코로나-19에 따른 농산물 소비부진과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봄철 이상저온으로 인한 냉해피해까지 겹쳐 농민들의 피해가 매우 큰 상황에서다.

이에 따라 과수 4(사과, 배, 단 감, 떫은 감)종에 대한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률을 기존 80%에서 50%로 낮추는 등 농가의 어려운 현실이 반영되지 않는 정부 정책으로 농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군의회는 NH농협 손해보험이 독점운영중인 농작물재해보험이 19년간의 누적손해율이 102.2%임을 비추어볼때 보험사 적자를 우려해 보상율을 일방적으로 하향 결정하였다는 타당한 의문이 더 설득력 있다는 것이다.

군의회는 냉해피해 보상율을 80%로 되돌리는 제도개선을 통해 자연재해로부터 농가소득이 보장되고 보험의 공적기능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봄철 이상저온 현상 등 이상기후 변화가 일상화 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자연재해를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수립을 촉구하며 건의했다.

최등원 의장은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률 하향 조정으로 피해 농가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피해 농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의 근본적인 대책마련 등 책임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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