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장휘경 기자] 서울시는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게 건물보수 및 전기안전점검비용 등을 지원하는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접수를 오는 9월29일 연장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형 착한 임대인 사업은 상가건물 환산보증금이 9억원 이하인 점포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하면 총 인하액의 30% 범위 내에서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비용지원 외에도 안전한 환경유지를 위해 주 1회 정기적인 상가건물 방역과 방역물품을 지원하며, 스마트폰 부동산 앱(app)을 활용해 상가 홍보도 해준다.

특히 이번 3차에 선정된 임대인과 임차인에게는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확산 추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마스크, 손세정제, 체온계 등 방역물품세트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1~2차 선정임대인과 점포에도 방역물품을 따로 전달한다.

또한 시는 지난 2차 모집부터 임대인은 물론 상가 내 전체 임차인의 서명이 필요했던 신청서류를 임대인 서명만으로 가능하도록 간소화했다. 건물보수비용 증빙으로 업체 세금계산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카드매출 전표나 현금영수증 등으로 다양화해 편의성도 높였다.

앞서 서울시는 1차 공모(4월 10일~24일)에 선정된 임대인 288명에게 건물보수비용과 전기안전점검 비용, 방역지원 등으로 6억86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2차 공모에 참여한 215명에게는 4억9000만원을 지원한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임대료 부담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울형 착한 임대인 상생협약을 통해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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