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 임진각에 위치한 '6·25전쟁 납북자 기념관' 내부의 한 모습. [조주형 기자]
경기도 파주 임진각에 위치한 '6·25전쟁 납북자 기념관' 내부의 한 모습. [조주형 기자]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이 올해 70주기를 맞이한 가운데, 법조계가 오는 25일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그동안 잊혀져 왔던 '6·25 전쟁 납북 피해자'를 대리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
 
'6·25 전쟁 납북 피해자'란, 북한의 기획 납북 의도에 따라 전시(1950.6.25~1953.07.07) 강제로 납북돼 피해를 입은 이들을 뜻한다. 피해자는 무려 10만여 명에 달한다. 그중에는 초대 경기도지사였던 구자옥 선생 또한 납북됐다. 북한군에 의해 납북된 구 선생은 강계 근처 산중에서 끝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장 김태훈)’은 19일 일요서울에 "6·25 전쟁 납북 피해자를 대리하여 오는 25일 오전 10시 북한 정부와 김정은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혀왔다.
 
'한변'은 '6·25 전쟁 납북 피해자' 유족들을 대리해 손배소를 제기한다. 특히 이들 납북 피해자들 가운데 우리나라 초대 감찰위원장 겸 4대 국경일 노래 작사자인 정인보 선생, 손기정 선수 일장기 말소사건의 동아일보 이길용 기자, 우리나라 등록 1호 홍재기 변호사, 서울지방법원 김윤찬 판사, 법무부 공무원 김명배, 기업인 김영일, 기차 기관사 이남운 등의 유족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한변'은 이번 소송에 대해 "北 김정은을 상대로 한다는 점에서 드문 소송사례가 되겠지만 법리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변'은 '북한에 억류됐다 코마 상태로 풀려난지 얼마 안돼 끝내 사망해 세계를 경악하게 했던 미국의 오토 웜비어 사건'을 언급하며 "우리나라에서 북한은 헌법상 주권면제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 실체가 있는 단체로 볼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北 김정은은 북한의 최고 책임자로서 조부인 北 김일성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상속한 자위에 있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실제 탈북 국군포로(국군귀환용사)가 북한 정부와 김정은을 상대로 유사한 민사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한편 지난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와 2017년 국무총리 소속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6·25 전쟁 납북 피해자들은 우리 헌법 및 국제인권규범 상의 강제실종에 의한 반인도범죄 등의 피해자로서 제반 인권을 침해받았다. 또한 그 가족들도 진실을 알 권리, 가족권 등의 인권침해를 받았으며, 이는 북한이 납북 사실 자체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거나 납북자들에 대한 정보 제공을 거절당하는 등 현재까지 그 고통이 지속되고 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 로고.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 로고.

 

 

관련기사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