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 권익 보호...여성 일자리 참여 지원 나서

기존방식과 신규방식 비교 [고용노동부]
기관 : 제도화 前은 유‧무료 소개기관, 제도화 後는 제공기관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지만,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가사 사용인이란 우리가 쉽게 아는 가사도우미 또는 가정부를 말하는데, 일반 가정에서 일하는 것까지 노동법 규율을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예외로 규정해 왔던 것이다.

최근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나고, 맞벌이 부부가 증가함에 따라 가사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가사서비스 시장은 대부분 직업소개소나 파출사무소 등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거래를 하다 보니 대부분 비공식적인 영역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이러한 비공식적 서비스 제공방식으로 인해, 이용자(가정)는 서비스의 품질과 신뢰성을 확인하는 것이 어렵고, 가사근로자는 각종 근로조건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러한 여건들이 가사서비스 시장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 

반면, 유럽 국가(프랑스, 벨기에 등) 등에서는 일반법과 특별법 등을 마련해 가사서비스 시장을 공식화하고 가사근로자를 보호해 왔고, 시장의 활성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등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의 제정을 통해 가사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시장확대, 가사근로자 권익 보호 및 여성 일자리 참여의 지원 등 여러 가지 효과를 거두려고 하고 있다. 이번 주에는 지난 5월19일 입법예고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다. 

제공기관 인증‧운영
가사서비스의 이용계약


고용노동부 장관은 가사근로자를 유급으로 고용해 가사서비스(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ㆍ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를 제공하고, 가사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배상 수단 등을 갖추고 있는 법인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했다. 참고로 이번에 제정된 법률은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고용하는 가사근로자까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이 인력사무소 등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소속으로 근로하는 가사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한편, 고용노동부 장관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인증요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공개대상 정보(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이용요금 산정기준, 이용절차 등)를 공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시정명령을 하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제공하는 가사서비스의 내용, 이용요금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기준법과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 등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해서는 안 된다. 
구체적으로 가사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가사서비스 이용요금 산정기준, 이용절차, 그 밖에 가사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이나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와 가사서비스의 종류ㆍ제공시간, 가사근로자의 휴게시간, 가사서비스 이용요금과 이용료 지급방법, 가사서비스 제공시 안전사고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이용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하고, 이용계약에 따른 가사서비스를 제공할 가사근로자에게 미리 이용계약의 내용을 고지하도록 해 이용계약에 따라 가사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에게는 이용계약 준수와 함께 이용계약에서 정한 사항 외의 업무를 요구할 수 없도록 의무화했다.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근로조건 위반 처벌

입법예고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내용 중 핵심은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이에 대해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제10조와 제12조에서 정하고 있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가사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과 지급방법 포함), 최소 근로시간(가사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가 있거나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1주일에 15시간 이상), 유급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가사근로자가 제공하는 가사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도록 했다. 또한, 근로일과 근로시간이 명확하지 않은 가사서비스의 특성을 감안해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수준의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를 가사근로자에게 부여하되, 구체적 일수는 가사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에서 24시간 머무르는 입주 가사근로자의 경우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점을 고려해 이용계약서에 명시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제도를 규정했다. 다만, 가사근로자의 근로시간 특례제도를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입주 가사서비스 제공을 위한 이용계약서에는 입주 가사근로자에 대한 기숙 공간 및 식사 제공에 관한 사항, 연속적인 휴게시간 보장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돼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입주 가사서비스 제공에 관한 이용계약 체결 시에는 해당 장소에 입주 가사근로자를 위한 기숙 공간이 있는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기존에 입법 발의됐던 가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안들은 대부분 처벌조항이 없어 권고사항 정도의 의미밖에 없었지만, 이번에 입법 예고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에서는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처벌 규정들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어느 정도 확보됐다. 

가사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수준의 유급휴일이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지게 된다. 또한, 근로조건 명시와 서면 근로계약 체결 의무를 위반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마련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을 통해 그동안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다수의 가사근로자가 노동법의 보호를 받게 됐다는 점은 환영할 만하다. 다만, 법령 개정으로 인해 서비스 이용료가 올라가는 경우 고용량이 줄어들 우려도 있고, 또 실제 가사서비스 근로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는 이용자들의 의무에 관한 사항들도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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