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의원은 ‘불기소 의견’ 송치

경찰청 [뉴시스]
경찰.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사립유치원 비리를 폭로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유치원 운영진의 문자를 상대 측인 유치원 설립자에게 보낸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파주시갑)과 그의 보좌관이 지난달 4일 시민단체에게 고발당한 가운데, 최근 파주경찰서는 윤 의원과 보좌관을 각각 ‘불기소 의견’,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일요서울 2020년 5월22일 [단독] Y유치원 운영진, 민주당 윤후덕 의원 ‘문자 논란’ 실체 폭로 기사 참고>

파주경찰서는 지난 9일 윤 의원의 보좌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그러나 일부 혐의는 불기소 의견을 달았으며, 윤 의원에 대해서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시민단체인 ‘비리사립유치원 범죄수익환수 국민운동본부(비범국)’ 박용환 대표는 문자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윤 의원과 그의 보좌관을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지난달 4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조사에서 윤 의원의 보좌관은 자신이 유치원 운영진의 문자를 캡처해 유치원 설립자에게 보냈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의원실 관계자 진술과 여러 자료들을 분석해 보좌관의 자백 내용과 부합한 것을 확인, 윤 의원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파주경찰서 관계자는 일요서울에 “(검찰) 송치는 됐다. 아직 기소 여부도 결정 안됐고 진행 중인 부분”이라며 “진행 중인 사건이다 보니 자세한 내용은 알려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비범국 박 대표는 지난달 23일 윤 의원과 그의 보좌관을 징계해달라는 징계 청원서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제출했다.

박 대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놓고도 이를 정면으로 어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관에 대해, 당에서 엄중하고 냉철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징계 청원서 제출 취지를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일요서울에 “내용 자체를 일체 알려드리지 않고 있다. 접수 여부도 알려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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