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깃발 [뉴시스]
법원 깃발. [뉴시스]

[일요서울] 'N번방' 아동성착취물을 비롯한 다수의 음란물을 판매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1861만 원을 명령했다.

김 판사는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등과 관련한 범죄는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올해 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영상의 제작·배포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져가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체포 직전까지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을 계속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상당 기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6일부터 올해 2월6일까지 20차례에 걸쳐 불특정다수인에게 'N번방' 등의 아동성착취물을 판매한 뒤 482만 원을 송금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명 '박사방' 텔레그램방에 가입하기도 한 그는 트위터, 텔레그램, 라인 등 다수의 SNS 계정을 범행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20일부터 올해 2월12일까지 150여차례에 걸쳐 불특정다수인에게 863만 원을 받고 성인음란물을 판매한 혐의도 있다.

또 지난 1월 친구 B씨에게 "범죄 수익금의 50%를 주겠다"고 제안한 뒤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비롯한 불법 음란물을 250여차례 판매하고 현금 60만원과 578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중딩', '고딩', '로리'라고 표기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인 것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와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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