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발행한 온누리상품권을 조직적으로 사들여 불법 현금화하는 사설 환전소 운영 실태가 담긴 동영상 화면. [뉴시스]
정부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발행한 온누리상품권을 조직적으로 사들여 불법 현금화하는 사설 환전소 운영 실태가 담긴 동영상 화면. [뉴시스]

[일요서울] 광주 지역 전통시장 상인들이 세금으로 발행·유통되는 온누리상품권을 불법 현금화하는 이른바 '깡'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감독기관이 전국 주요 시장을 대상으로 실태 파악에 나선다.

21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진흥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함께 전국 17개 시·도 주요거점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 유통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 상품권 '가맹점주'인 전통시장 상인들이 조직적으로 상품권을 불법 매집, 현금화하는 '깡'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진흥공단은 특히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온누리상품권 한해 유통량을 지난해의 2.5배 수준인 5조 원을 발행·유통하기로 한 만큼 상품권 유통 질서를 왜곡하는 행위는 엄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상품권 기존보다 2배 큰 10%의 할인율을 적용하거나 1인 하루 판매한도액을 상향(50만 원→100만 원)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악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때문에 적발된 가맹점주에 대해서는 가맹 취소,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실제로 지난 4월23일 광주 동구에서는 온누리상품권 판매처인 한 금융기관 주변에서 상품권 뭉치와 현금을 교환하는 듯한 장면이 목격됐다. 이에 따라 진흥공단은 조직적으로 상품권 불법환전을 한 일당을 사기·업무방해 혐의로 광주 동부경찰서에 고소했다.

동구 지역에서 불법 매집된 상품권 상당수가 인접한 광주 서구의 한 전통시장 등지로 유입된 점도 확인돼, 시장상인회 1곳을 상대로 고소장을 내 추가 수사를 의뢰했다.

진흥공단은 수차례 현장 조사를 통해 상품권 불법 유통에 전통시장 상인들이 가맹업주로서 대거 가담한 사실도 밝혀냈다. 상거래·상품권 환전 내역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온누리상품권을 다량 받아 환전한 광주 모 시장 내 상점 80여 곳의 불법 거래 연루 가능성을 파악하고 있다.

이 가운데 시장 상인 3명은 소비자로부터 상품권을 지불수단으로 받아 환전할 수 있는 가맹업주로 등록해놓고 실제 점포는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환전 중단 등 제재 조치를 받았다.

진흥공단은 광주 지역 전통시장 2곳에 대한 실태 조사를 우선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다른 지역 거점시장도 가맹점포 별 상품권 환전 실적·실거래 내역 등을 꼼꼼하게 점검할 방침이다.

이후 전국 각 시장의 적발 사례를 모아 일괄적으로 행정 처분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무부처인 중기부도 전통시장 상인회가 조직적으로 온누리상품권 불법 환전에 가담했을 경우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을 비롯해 주차장 조성과 마케팅, 문화관광사업 등에서 아예 배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오는 8월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는 "온누리상품권을 통해 전통시장 상권이 활기를 되찾고 있어 상품권 유통량을 대폭 늘리고자 추경 예산까지 편성됐다"며 "지원이 커지는 만큼 누수도 확실히 막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상인들이 영세상인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할 국가적 지원을 가로채 사적으로 편취하고 있는 부정 행태를 확실히 근절하겠다. 법·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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