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미래한국당 당선인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열린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당선인 기자회견에서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0.05.29. [뉴시스]
조수진 미래한국당 당선인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열린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당선인 기자회견에서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0.05.29. [뉴시스]

 

[일요서울]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의 일반적 지휘·감독 권한 외에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하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함으로써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이번주 중 발의할 예정이다. 21일 현재 통합당 전체 의원의 과반을 넘는 55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조 의원은 "공익의 대표자인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수사 공정성이 보장돼야 하는데도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의 의중에 따라 특정 사건의 수사 여부 또는 방향이 결정된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검찰의 독립성 침해를 우려했다.

그는 "프랑스 혁명 이후 근대 검찰 제도 시행으로 오늘날 세계 각국 형사·사법체계 마련의 기초를 제공한 프랑스도 2013년 7월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휘권을 폐지한 바 있다"며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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