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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내년부터 공동주택 입주 예정자가 사전 방문으로 누수·하자를 파악한 후 보수공사 등을 요청하면 건설사는 해당 주택 입주일 전까지 조치를 끝내는 규정이 마련된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입주 예정자 사전 방문과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제도 도입을 위한 개정된 주택법이 내년 1월 시행됨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주 예정자가 사전 방문시 지적된 하자의 보수 조치는 빨라지고, 건설사 등 사업주체는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지정 기간 개시일 45일 전까지 입주 예정자 사전방문을 최소 2일 이상 시행해야 한다.

사업주체의 경우 사업방문 때 제기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해 사전방문 종료일부터 7일 이내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일반 하자 중 전유부분은 입주 예정자에게 인도하는 날까지이며 공용부분은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는 하자를 수리해야 한다.

사용검사 전까지 ‘중대한 하자’ 기준도 명확하게 규정할 계획이다.

중대한 하자는 입주자가 해당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데 안전상·기능상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자다.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품질점검을 실시 할 예정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 사용검사가 좀 더 꼼꼼해진다.

품질점검단 점검위원은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건설 분야 특급기술자, 대학 교수, 건축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다.

품질점검단은 공용부분은 물론 지자체가 선정한 최소 5가구 이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300가구 미만인 공동주택은 지자체 조례로 정해 품질점검단이 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

이유리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입주 예정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제도를 통해 아파트 하자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건설사와의 갈등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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