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의당 사무실을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2020.06.17.[뉴시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의당 사무실을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2020.06.17.[뉴시스]

 

[일요서울 ㅣ 정재호 기자] 고등학생도 국회의원 도전의 기회가 주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2일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만 25세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낮추도록 하는 '청년국회 4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탁금의 경우 34세 이하 청년 후보는 30%만 내면된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동수 득표자 발생시 추첨을 통해 당선인을 결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나온다. 국회의장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 대행의 경우도 동일하다. 해당 안을 담은 법안은 이번주 발의된다.

용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청년국회 4법을 발의해 청년들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나이가 아니라 실력으로 경쟁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며 "능력 있는 청년들이 자신의 정책과 대안을 국민 여러분께 선보일 수 있는 법적인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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