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나경원 의원 [뉴시스]
나경원 전 의원. [뉴시스]

[일요서울] 전화로 중학생에게 막말과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의원의 전 비서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김우정·김예영·이원신)는 최근 협박 혐의로 기소된 박모(38)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박 씨 발언은 피해자 입장에서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 충분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며 "가해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 의사 또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박 씨는 지난 2018년 5월21일 오후 서울 동작구에 있는 나 전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중학생 A(당시 15세)군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막말과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범행 당일 오전 나 전 의원이 국회의장의 불법 주차에 관한 기사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공유하자, A군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를 재차 공유하며 '나 의원도 했는데 뭘'이라고 글을 올렸다.

이에 박 씨는 A군에게 전화를 걸어 따지던 중 "너 한번 죽어볼래", "조만간 얼굴 한번 보자. 학교로 찾아가겠다" 등의 폭언을 하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박 씨와 A군의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온라인에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다. 이후 박 씨는 사과 메시지를 남긴 뒤 사직했고, 나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전적으로 직원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 제 불찰"이라고 사과했다.

앞서 1심은 "'죽어볼래', '학교로 찾아가겠다' 등의 말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면서 "중학생인 A군으로서는 어른인 박 씨가 하는 말을 듣고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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