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발광다이오드(LED) 마스크가 미용 목적의 비의료용 제품과 의료용 제품으로 구분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구분에 따라 관리하고 새로 마련한 공통 안전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국무총리 주재 제4차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으로, 그간 피부 탄력 개선 등 미용 목적의 LED 마스크에 대한 안전 기준이 없어 소비자 피해 발생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해당 공통기준에 따르면 광(光)출력을 인체 위해가 없는 수준으로 낮추고 광 출력 측정 시 실제 환경과 동일하게 1~2㎝ 거리를 둬야 한다. 또한 청색광 등을 사용하는 제품은 자동 출력차단 장치와 안구보호 장치 장착을 의무화해 사용자의 눈을 보호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 기준을 신규 허가 의료기기에 즉시 적용하고 기존 허가제품도 공통기준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오는 24일 자로 행정예고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료기기 LED 마스크는 공통안전기준 외에 의료기기 기준 규격의 안전성 기준도 추가로 적용받게 된다.

국표원은 미용 목적인 비의료용 LED 마스크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에 새롭게 포함시킬 예정이다. 다만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른 예비 안전기준을 오는 24일 우선 공고하기로 했으며, 이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오는 9월25일 출고·통관 제품부터 적용하게 된다.

국표원 관계자는 "예비 안전기준을 대체할 정식 안전기준의 조속한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LED 마스크에 대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안전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이번 조치로 소비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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