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전경.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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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정부가 금융사 최고경영자(CEO)가 본인을 임원으로 추천하는 이른바 '셀프 임원 추천' 금지에 나섰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도 제출됐으나 회기 만료에 따라 자동 폐기돼 같은 내용으로 재추진됐으며, 6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임원 선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CEO를 포함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 위원은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지 못하도록 했다. 물론, 현행법에도 해당 임추위 결의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결의 참석 자체를 금지했다.

이 외에도 사외이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를 통해 이사회는 금융·경제·법률·회계 등 경영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이사들로 구성해야 한다.

또한, 감사위원의 최소 임기 2년을 보장하되 감사위원 및 상근감사는 6년을 초과해 재임할 수 없도록 제한했으며 감사위원 직무전념성 강화를 위해 이사회 내 타 위원회 겸직도 제한했다. 이어 보수총액이나 성과보수가 일정액 이상인 임원의 개별 보수총액, 성과보수 총액 등을 보수체계연차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했으며, 자산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인 상장금융사의 경우, 임원 보수지급계획을 임기 중 1회 이상 주주총회에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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