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거진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부정 의혹 등 각종 논란에 중심에 있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06.01. [뉴시스]
최근 불거진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부정 의혹 등 각종 논란에 중심에 있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06.01. [뉴시스]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정의연 윤미향 위안부 합의 관련 면담 거부'를 시작으로 '정보공개법 불성실 이행 논란'에 휩싸인 외교부가 결국 법적 책임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법조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장 김태훈)'은 23일 오후 일요서울에 "'한변'은 오늘 23일 오전 11시 서울 행정법원에 외교부의 2015년 위안부 합의에 관한 '윤미향 면담' 기록 비공개 결정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변'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달 15일, 법조계에서 제기된 '2015년 윤미향 면담 기록'과 관련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답변시한을 넘긴 것도 모자라 1차례 연기했고, 끝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관련 사항으로 비공개한다'는 뜻의 단 2줄의 답변을 했다. 그 결과 '비공개 결정 취소소송'의 원인이 됐다.
 
'한변'은 외교부가 언급한 해당 법률항에 대해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으나,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더욱이 국가 간 협의도 아닌 외교부와 시민단체인 정대협 내지 정의연과의 면담 내용이 이 비공개 대상 정보가 될 수 없음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한변'은 "정보공개법 제3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면서 "지금 국민은 윤미향이 2015년 당시 위안부 합의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윤미향의 당시 의견이 합의에 반영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헌법상 알 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부가 이유도 거의 밝히지 않고서 '2015년 윤미향 면담' 관련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것은 국민의 헌법상의 알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의혹을 증폭시키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라며 "한변은 정보공개법 제20조에 따라 이 비공개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해 오늘 오전 서울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92)는 지난 5월7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이 불투명하게 사용되고 있다. 집회 때 돈없는 학생들이 십시일반으로 성금을 내지만 제가 벽시계 하나 사달라고 해도 사주지 않았다"는 폭로와 함께 "30여년 간 속을 만큼 속았고 이용당할 만큼 당했다"고 밝히면서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이 할머니는 "2015년 한·일 합의 당시 10억엔이 일본에서 들어오는 걸 윤미향 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정의연의 전신)' 대표만 알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핵심은 '윤 전 대표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의 주요 내용에 대한 외교부의 사전 설명을 듣고도 피해자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
 
한편 '한변'은 문제의 '윤미향 면담'에 대해 "국가 간 협의도 아닌 시민 단체 면담 내용을 공개 못 할 이유가 없다"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3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지적해 왔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 로고.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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