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여파 경기침체에 따른 가스판매량 감소로 ‘공급비용’은 인상
- 전체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은 7% 내외로 인하
- 7월 1일부터 요금 적용

[일요서울ㅣ창원 이형균 기자]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지난 22일, 공인회계사를 비롯한 대학교수, 소비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경상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올해 7월 1일부터 적용할 도시가스회사 평균공급비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하는 원료비(약 85~90%)와 도지사가 승인하는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10~15%)으로 구성되며, 공급비용은 산자원부의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매년 산정해 조정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등으로 도시가스 추정 판매량이 3%에서 8.6%감소할 것으로 예측돼 평균 공급비용 인상요인이 발생했으나, ‘경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소비자의 연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도시가스 요금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심의안으로 결정했다.

이번에 심의된 ‘공급비용’은 3개 도시가스사에 따라 2.5%에서 8.7%까지 인상조정 됐다.

이에 반해 전체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은 7% 내외로 인하돼 연간 2만 5000MJ를 사용하는 일반소비자 기준으로 약 3만 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산자부가 격월로 승인하고 있는 도시가스 원료비가 10% 정도 인하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것이다.

김영삼 도 산업혁신국장은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 사용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가스 보급과 LPG 공급정책을 병행해서 시행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도시가스 공급 가능지역에는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도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으로 남아 있던 산청과 합천에도 도시가스를 공급할 예정이다.

또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남해에서 진행 중인 ‘군 단위 LPG배관망사업’도 올해 말 완공 예정이며, 농어촌 지역에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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