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배지.[조주형 기자]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배지.[조주형 기자]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이 올해 70주기를 맞이한 가운데, '6·25전쟁 납북피해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재정비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피해자들에 대한 위로가 마련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3일 미래통합당의 구자근 의원에 따르면 구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신설 조항의 핵심은 '6·25전쟁으로 인한 납북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해서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 그동안 현행법에서는 전시 납북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일명 '전시 납북피해자'는 '6·25 전쟁 납북 피해자'를 의미한다. 북한의 기획 납북 의도에 따라 전시(1950.6.25~1953.07.07) 강제로 납북돼 피해를 입은 이들을 뜻한다. 피해자는 무려 10만여 명에 달한다. 그중에는 초대 경기도지사였던 구자옥 선생 또한 납북됐다. 북한군에 의해 납북된 구 선생은 강계 근처 산중에서 끝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구 의원은 이날 6·25전쟁 납북피해자에게 '그 피해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보호 등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치료 또는 보호에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을 일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구 의원은 "6·25전쟁 납북피해에 대한 진상규명이 완료된 만큼 전시납북 피해 유족에 대해 국가가 적절한 보상 및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시작된 6·25전쟁으로 인한 직접적인 인명 피해(사망 등) 피해는 100만여 명으로, 그에 따른 각종 피해까지 고려하면 그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내무부 통계국(대한민국 통계연감)에 따르면 사망(24만4663명)·학살(12만8936명)·부상(22만9625)·납치(8만4532명)·행방불명(30만3212명)으로 기록됐다.
 
다음은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이다.
 
구자근·권명호·김석기·김성원·김영식·박덕흠·서범수·송언석·이달곤·최형두 의원 등 10인

 

관련기사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