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뉴시스]
조주빈. [뉴시스]

[일요서울]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 등의 범죄단체조직죄 추가 기소건을 각 기존 사건 재판부가 심리한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범죄단체 조직·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 등의 사건을 각 기존 재판부에 배당했다.

검찰은 전날 조주빈을 포함해 총 8명을 기소했으며, 이 중 6명은 기존 기소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3개 사건으로 나눠 공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조주빈과 '태평양' 이모(16)군, '도널드푸틴' 강모(24)씨, '랄로' 천모(28)씨, '블루99' 임모(33)씨, '오뎅' 장모(40)씨를 기존 조주빈 등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에 배당했다.

현재 해당 재판부는 조주빈과 이군, 강 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이며, 천 씨의 아·청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 임 씨와 장 씨는 이번이 첫 구속기소다.

또 법원은 '부따' 강훈(19)씨와 '김승민' 한모(26)씨의 범죄단체조직 등 추가기소 건을 두 사람의 기존 사건을 각 심리하고 있는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에 배당했다.

법원이 이들의 사건을 기존 재판부에 각 배당한 것은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른 것이다. 예규는 '먼저 배당된 사건의 관련 사건이 접수된 경우 먼저 배당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들의 추가기소 건이 기존 사건들과 병합될지 여부는 추후 각 재판부에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며 조주빈을 필두로 한 범죄조직에 모두 38명이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전날 조주빈 등 8명을 우선 기소했고 나머지 조직원 30명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조주빈 등이 박사방을 통해 피해자 물색·유인, 성착취물 제작·유포, 수익금 인출 등 유기적인 역할분담 체계를 구축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성착취물을 유포하고 방치한 메신저 텔레그램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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