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루이비통 등 브랜드를 보유한 프랑스 기업 LVMH의 미국 보석 업체 티파니 인수·합병(M&A)을 허용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한국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계적인 기업 간 M&A의 경쟁 제한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LVMH는 불가리·쇼메·태그 호이어 등 보석을 판매하는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어 티파니와 일부 사업이 중첩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양 사의 합병이 세계 고급 보석 시장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지에 대한 부분을 중점으로 심사했다.

공정위 측은 심사 결과 경쟁 제한성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지난 12일 해당 사실을 통보했다. 공정위는 "세계 고급 보석 시장은 중국계 기업이 보유한 브랜드 등 다수가 경쟁하는 시장"이라며 "이 M&A 이후에도 결합 회사의 시장 집중도가 높지 않고, 카르티에·반클리프 아펠·부셰론 등 다수의 경쟁 브랜드가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LVMH는 지난 2019년 11월24일 티파니의 주식 전부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3월13일 공정위에 기업 결합을 신고했다. 미국·호주·캐나다·러시아 경쟁 당국은 심사를 거쳐 M&A를 승인했으며, 유럽연합(EU)·중국·일본·대만·멕시코는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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